생활정보

맹견 보험 의무화 과태료 부과

gooday365 2021. 1. 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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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험 의무화 과태료 부과

맹견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는 견종류: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블 테리어 ,로트와일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애견인은 2021년2월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기한내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1년2월12일부터

맹견 보험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후유장해,부상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망,과 후유장해는 1명당 8천만원 보상

부상은 피해자 1명당 최고 1천500만원 보상

다른애견 보상은 1건당 200만원 보상

보험료는 1마리당 15,000원(월1,250원)

개물림 사고시 실손보상합니다

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됩니다


부상시 1,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든 비용을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개물림 사고 발생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한것입니다

맹견 보험가입 1차 위반시에 과태료100만원

맹견 보험가입 2차 위반시에 과태료200만원

맹견 보험가입 3차 위반시에 과태료300만원 

부과됩니다


<5대 맹견을 키우면 동물보호법의해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1, 목줄,입마개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장치를 할것

  (맹견은 가슴줄이 불가능합니다)

2,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이수

(신규 취득은 6개월 이내,그후 매년3시간 이상 교육수강,

동물보호 간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수 가능,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3, 맹견 출입 금지 장소 지키기

   서울시 기준: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어길 시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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