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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침수차량 보상

gooday365 2020. 8.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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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침수차량 보상

 

올해들어 장마가 기록적으로 길고 물폭탄이 전국적으로 강타하여는데요

여러분은 피해는 없으세요?

7월에는 부산지방,8월에는 중부지방을 물폭탄 세레를 퍼 부었습니다

따라서 운행중인 차량이나 주차중인 차량들이 많이 침수 되고 말았습니다

차량침수 보상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자차담보 가입시에는 보상가능한데요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미가입시는 보상안됩니다

 

♣침수시 보상가능 유형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태풍,홍수 등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경우

주차장 주차중 침수 사고

보상안되는 유형

차량 도어나 선루프등을 개방해 놓았을때 빗물이 들어가차량이 파손된 경우

비올때 꼭 확인하세요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안됨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경우

요즘 보험 인터넷으로 많이 하시죠?

자동차보험을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한다고

삼성화재등 인터넷에서 단독사고를 분리 가입할 때도 있죠

저렴하게 인터넷 가입보다

사고시 상담 받을수 있는  전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료 할 증 여부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 안됩니다

그러나 1 년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할증 보험로 낼수 있습니다

비소식이  있을시에는 하천이나 침수 예상되는곳에는

주차하면 안되겠죠

 

과거에는 티풍, 홍수, 등 차량이 침수되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 가입해도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풍, 홍수 등이 잦아지면서 언론에서 난리가 일어나니 손보협회에서 약관을 개정하여

자차 가입 차량은 침수 피해도 보상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을 추석 때 섬이 고향인 친구가 도시에서 성공한 폼 내려고 차를 가지고 방문했는데

그날 선창가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차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자차담보 안 들어 있어서 안된다고 하자

당시 언론에서 보상된다고 하더라며 보상받는다고 본인에게 큰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보상 안된다

자기 차량담보 미가입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전문 설계사를 통해서가입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렴하다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소탐대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시에는 이런 상황을 생각 못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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