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재주상복합건물 가입한 특수건물 화재보험
울산화재주상복합건물 가입한
특수건물 화재보험
울산 삼환 아르누보 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아파트 화재보험 보상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16층 이상의 건물 특수건물이라 해서 화재보험을 강제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가치만큼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현장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고 건물가액을
낮추어 가입하므로 화재발생시 제대로 보상을 못받고가입비율만큼 받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 길입니다
1 .특수건물이란?
16층이상의 공동주택,11층이상의 건물,교육시설,국공립건물,방위산업,공장은 연면적의 합계가 3000m2이상건물,연면적3000m2이상인 의료,호텔등 숙박시설,2000m2이상의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등 건물
2. 화재재해보장법 개정이력
이법은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사고,서울시민회관 화재사고등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함가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11년1월1일 개정 화보법에서 공유건물,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이 특수건물로 추가 되었습니다
3. 의무조항
타인의 신체손해 보상
구 분 | 보 상 금 액 | 비 고 |
사 망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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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상 | 1급(1,000만원) ∼ 14급(20만원)까지 급별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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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1급(3,000만원) ∼ 14급(120만원)까지 급별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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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
에는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정의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업무집행기관)이외의사람(불특정타인+종업원)을 말한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화보법 제4조 ①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보험가입의무
(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떄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신체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신배책특약)
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화보법 제 5조 ①항
(2)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 화보법 제5조 ④항
3)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내용
(1) 금융감독위원회는 화보법 제5조의 규정(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한 보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화보법 제7조 ①항
상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화보법 제7조 ②항
(2) 보험가입 의무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