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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10만원 중복부과

gooday365 2020. 11.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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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10만원 중복부과

2020.11.13부터 마스크미착용 과태료 부과

망사형마스크,밸브형마스크,스카프,턱스크는 부과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본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앞으로는 집외의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 해야 해요

그렇치 않으면 과태료 계속 물게 될것 같네요

계도기간을 좀더 했으면 하는데 

2020년11월13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방대본은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또 각 지자제별로 또 부과한다고 하니 정말 어렵네요

뉴스안보는 사람은 과태료 중복 부과 당하기 일수일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더 했으면 하는데 2020년11월 13일 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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