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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 지방세납부

gooday365 2020. 11. 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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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 지방세납부


올해는 코로나 인해서 실내에서나 야외에서나  운동을 하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운동을

 안하자니 

자꾸만 약해지는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비타민으로 저는 요즘 건강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택스 지방세납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위택스 지방세납부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이 각각의 항목으로 분리되어있는데,

 매년 4월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익월 초까지가 기한이며, 사업장이 한 곳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지만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는 

사업장들의 소재지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기에 특히 초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가게를 

위임받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를 확실히 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보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올해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죠. 

거기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신청을 하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기서 더 연장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8월 31일까지 내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지방소득세 또한 이제부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연말정산을 쭉 해오시던 분들은 이러한 5월 소득세 신고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올해부터 바뀌어 헤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홈택스 신고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있는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택스 지방세납부 관련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 세로 나눠집니다.

 도세는 보통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와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세는 보통세로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위택스 지방세납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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