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자동차보험비용처리 방법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엄청나게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파악하니 거의 대부분이 회사(법인)_차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표의 배우자,자녀,친인척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때 90년대 재테크의 기본서인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책에서
각종비용을 회사앞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 유행했습니다
이책에서 회사의 대표가족이 운행하는 차량을 회사앞으로 등록하면
차량가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할수 있고요
자동차보험료로도 회사경비로 처리
차량유지비 기름값,수리비,고속도로 통행료등
차량에 드는 모든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가능하다고 소개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차량에 드는 모든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사이익에서 차감받게 되니 세금이 줄어들죠
그 가족은 외체차를 개인비용 한푼도 안들고 그냥 타는결과죠
그 지식이 소문이 나서
회사대표의 배우자,자녀,친인척이 실질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차량을 특히 외제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차량유지비가 한푼도 안들게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국세청에서 파악하였습니다
그결과 국세청에서 대책으로 정부에서
자동차보험에서 제어하기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회사소유차량을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야만 차량비용을 세무상 공제해 주는것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회사차량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되지 않으면 차량비용츨
비용처리 되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회사차량중 자동차보험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하면 회사에 정식 임직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차량을 운행시 사고나면 보상이 하나도 안되는것입니다
무분별한 법인차량을 가족,친인척이 탈세에 적용되는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회사차량을 임직원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하는 보험으로 가입하면
회사대표의 허락을 득하면 허락피보험자가 되어 허락받은사람이 운전시 보상은 가능하나
차량에 대한 세무혜택은 일절 되지않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의 처리방법입니다>
1.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은 차량 1대당으로 계산합니다. 대당 연 1,500만원 까지 운행일지
작성과 관계없이 비용 인정
2.통행료 주차비는 여비교통비가 맞는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1,500만원에는 감가상각비 유대 수선비 보험료 세금과공과 통행료 주차료 세차비 등등 차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넣어야합니다 (운전기사 급여는 제외)
3.승용차 아닌 승합차 화물차의 통행료 주차비는 어디에 넣든... 전년도 장부를 보고계속성유지...
영수증 첨부가 최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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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이 넘어가면 운행일지 필수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는 대당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을 800만원만 하라는 이야기 아님, 자세한 건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