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 착오송금 돈 반환방법
아차 착오송금 쉽게 돌려받는 기간은 14~60일 예정
2021년7월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
2021년 7월6일 부터 아차 잘못보낸돈 빠그고 쉽게 찾을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2월9일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잘못보낸 착오송금 돈 반환방법은
돈을 아차 착오송금 했을경우에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제도'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토스,카카오페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은 예보에 신청하면 예보는 먼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후 금융회사,행정안전부,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전화우편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화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자진 반환이 이루어진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을 신청합니다
잘못보낸 착오송금 돈 반환방법 도표 설명입니다
수취인이 자금을 반환하면 예보는 우편료,차입이자,지급명령 비용등을 뺀
나머를 송급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빠르면 14일 늦어도 60일 안에 반환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율은 예보가 업권별 특성과 시장 상황르 고려해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로 했습니다
잘못보낸 착오송금 돈 반환방법
잘못보낸 착오송금 돈은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외원간 송금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했습니다
송금인,수취인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지급명령에 수췩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당사자끼리 소송등으로
해결하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3년간 8천800억원이 넘었고
2019년 한해에만 3천200억원 이나 됩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현제도는 잘못보낸 착오송금 돈은 돌려받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송금인이 일일이 법원 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신청등으로
진행해야 되므로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수집보험법을 적용하여 잘못 수취한 분의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법원 소송절차를 통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6일 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통하면 쉽게 잘못보낸 착오송금 돈을 찾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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