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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gooday365 2020. 6. 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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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시계 멈추지 않았지만…재계 "사법 리스크 부담 여전"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된 삼성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 구속 필요성 소명 못 한 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향한 재계 안팎의 회의적인 시선은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2020년 6월 8일 자 <이재용 영장심사 '정당성' 화두···재계 "구속 사유 없어"> 기사 내용 참조)

특히, 지난 4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감행하자 일각에서는 "검찰 스스로 권력 남용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장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더욱이 삼성은 물론 각계에서 "이 부회장의 경우 불분명한 주거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는 요인이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정당한지를 두고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2년 가까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타깃으로 수십, 수백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과 관련인 소환 조사까지 한 검찰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었다"라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을 두고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 방식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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