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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 경제적 제재

gooday365 2020. 5. 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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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대 1억540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이 신설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대인 1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인 대물로 구성된다. 임의보험은 이런 범위를 넘는 사고를 대비하려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이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 그쳤다. 예컨대 음주 운전 사고로 누군가를 숨지게 해 대인 손해액이 4억원, 대물 손해액이 800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운전자는 400만원만 내고, 나머지 4억7600만원은 보험사 부담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의보험에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 부담금이 도입된다. 앞선 사례의 경우, 운전자는 1억5400만원(대인 1억300만원, 대물 51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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