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최대 1억 6500만 원
2020년 6월 1일부터는 자동차 임의보험 홈(과거 종합보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임의 사고 부담금을 돕해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부담을 높였다
대인배상 ll 의 경우 1억 원, 대물 배상(임)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를 내도 의무보험상 사고 부담금인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되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부터는 최대 1억 54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자의 의무보험 사고 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사고 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히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가 피해자가 보험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음주운전자에게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까지만 구상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보험에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은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에 예고안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 손해 2억 원, 대물 5000만 원이 발생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사는 사고를 낸 피보험자게 대인 손해 6000만 원, 대물 손해 3500만 원 사고 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 최대 대인 1억 5천만 원은 피해자 게게 보상해주고 책임보험 부담금 1000만 원과 부족분 5000만 원은 대인ll 부담금 5000만 원 피보험자에 구상한다,
대인으로 부담금 6000만 원에 의무보험 대물 손해 2000만 원은 보험사가 보상하고 책임 부담금 500만 원과 대물 초과분3000만 원은 피보험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결론으로 대인 6000만 원, 대물 3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이 피보험자에게 구상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기대되고 부수적으로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피보험자가 무자력인 경우 현실적으로 구상이 불가능해 이 경우의 최종 손실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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