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민식이법

gooday365 2020. 7.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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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본다

 

1. 핵심 소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식이 법 회피 방법:

 

너무 과중하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헉~

 

1) . 스쿨존을 피해서 운행하는 수밖에 없네요

 

2). 손해보험사에 민식이 법 보상해주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기

월 보험료 15000원 정도, 벌금 3000만 원 보상, 형사합의금은 1억,

변호사 비용도 빵빵하게 가입해야 됩니다

 

 

 

 

3.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민식이 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 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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