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타인납부
재산세 타인납부 매력적인 내용. 여름동안 열심히 뺀 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가 열심히 뺐던 살을 맛있는 전과 함께 맞바꿔야한다니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이 맛있는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준 탓이겠죠?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재산세 타인납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일 해당일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도 중요하게 적용되곤 하는데요. 매매나 증여의 양도계약을 이행할 때, 6월 1일 전에 잔금처리까지 한뒤,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의 경우 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내 재산으로 들어왔으니깐요. 반대로 6월 1일 기점으로 거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에 이행된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죠. 부동산 거래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면 이를 참고해서 잔금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재산세 타인납부 외에도 아마 부동산을 눈여겨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6월 이전 잔금 처리 조건으로 급매하는 매물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재산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6월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급처분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라 과세를 걱정해야 된다면 이러한 세금 계산 방법을 직접 알아보셔서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6%로 최고세율 부과된 만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율은 토지는 0.2%~0.5%로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따른 3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0.25%이지만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경우 4%로 세율이 더 높게 매겨집니다. 주택의 경우 4단계 누진세율로 0.1%~0.4%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 세율은 4%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4단계 세율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억 원이하, 3억 원 초과로 누진세율이 나눠게 됩니다.
8월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한층 더해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번달, 한참 장마가 길었던 7월이 바로 재산세 납부기간이었는데요. 저도 7월이 항상 바쁜 달이기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므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게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꽤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세금을 내는 것들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어요.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 타인납부 관련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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