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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gooday365 2020. 9.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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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국세청 양도세 계산 역시.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와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 먼저 했는데 진짜 엊그제 만났던 것처럼 어색함이 1도 없더라구요. 이번엔 국세청 양도세 계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 추가적으로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 역시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과세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유기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인 만큼 단기로 보유 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투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1년 미만이라면 40%, 1년-2년 미만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로는 1년 미만에 거래된 경우 70%가 적용되고 1-2년 미만이라면 60%가 적용됩니다.

이번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의 파격적인 인상을 통해서 7월은 참 떠들석하게 지나갔는데요. 건실한 재정구조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큰 타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청년, 노약자, 장기거주자,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대책도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사회초년생들이 어려운 부동산정책을 보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 신축 주택의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가 해당이 되며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거나 토지 용도 지역에 따라 감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감면 배제 대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내용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기에 세금 납부를 하기 전 꼼꼼하게 자신이 어떤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를 두고 양도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까지 변화가 된 시세 차이를 두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며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 등은 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이 되며 대주주가 양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주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 더 알아보면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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