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침수 보험 보상정리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차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종합보험 중에서 자차 담보(자기 차량 손해 담고 특)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침수시 보상 가능한 유형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겨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보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경우보험료를 저렴하게 한다고
삼성화재 등 인터넷에서 단독사고를 분리 가입할 때도 있다
보험료 저렴하게 인터넷 가입보다 전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험료 할증 여부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해 않는다
그러나 1년 동안 보험료 할도 받지 못한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보험료 낼 수 있다
과거에는 티풍, 홍수, 등 차량이 침수되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 가입해도 보상이 안되었다
그러나 태풍, 홍수 등이 잦아지면서 언론에서 난리가 일어나니 손보협회에서 약관을 개정하여
자차 가입 차량은 침수 피해도 보상되고 있다
몇 년 전 가을 추석 때 섬이 고향인 친구가 도시에서 성공한 폼 내려고 차를 가지고 방문했는데
그날 선창가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차에 들어온 적이 있다
자차담보 안 들어 있어서 안된다고 하자
당시 언론에서 보상된다고 하더라며 보상받는다고 본인에게 큰소리친 적이 있다
결론은 당연히 보상 안된다
자기 차량담보 미가입으로 안된다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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