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자동차보험상식

전동킥보드법 보상

gooday365 2020. 11.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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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법 보상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법


2020년 12월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1)개인형이동장치 (킥보드):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2)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하위차로인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3)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 시속25키로,무게30키로

미만이여 합니다

또한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헬멧 착용(과태료 여부는 없슴)




전동 킥보드에 사고 당한 분 보상받는 법

전동 킥보드는 아주 편리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탈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동으로 달리다 보니 속도를 내고 있어요

특히 인도나 공원길에서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피해자는

보상이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보상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가 못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이떼 좋은 방법이 우리 가족이 든 자동차 종합보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그 후 구상 관계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해자에게 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얼굴 붉히며 킥보드 운전자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 인형

시동장치로 분류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한도는 부상 3천만 원 한도, 후유 장해는 등급에따라서1억5천만원 ,사망 1억 5천만 운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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