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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gooday365 2020. 10.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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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이번에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하면서 바뀐

 부동산 대책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더 큰 신축아파트 분양권 힘들게 얻었고요. 

다자녀에 청약도 오랫동안 들어서 1순위로 뽑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은 아니라서 집 구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 이런 건 아니예요.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이참에 몇 가지는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봤죠. 취득세, 종부세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아직 전 집을 팔기 전인데 이렇게 오른 세율로 계산되는 건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 1세대 집 하나 가진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2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은 40%에서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50%, 분양권도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은 10~20%씩 인상되었고, 

주택 입주권 또한 높은 폭으로 세금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갭투자가 투자자들사이에서 최고의 돈 불리기 대상이 되자 소식을 접한 이해관계자들은 너도 나도

 서울 부동산 갭투자로 뛰어들었고, 최근 서울의 집값이 치솟게 된 것의 원흉이 된 것이지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년 안에 건물을 사고팔아 매매차익을 얻는 사람에게 72%의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게 된 것입니다.




 또 전래 없는 취득세 강화로 판매 후 구매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죠.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은 사고파는 것을 전면 봉쇄하여 갭 투자가 사라지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추가적으로 요즘은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며, 정부의 규제도 매우 강력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주변 호재나 정부의 정책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거나 정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승과 하락도 중요하지만 매도와 매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지, 적게 내는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양도세를 이전에는 많이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를 할 때, 

적게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절세방법을 찾곤 하였습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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