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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gooday365 2020. 10.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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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이번엔 조정대상지역 이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경우 0.6%였던 것이 1.2%까지 오르게 되면서 

과세세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위해서 

강력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종부세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준비 맞들면 휠씬 편해요>


조정대상지역 이란 더 알아보면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 빽빽한 아파트단지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나이에 따라 10~30%,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를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적용 한도는 70%입니다.

 만약 70대 어르신이 종합부동산세를 약 3천만 원을 내야하는데, 집이 한 채뿐이고 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7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 천만 원 아래로 줄어들겠죠? 종부세는 공제나 세율의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계산할 때 국세청과 국토부를 둘 다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조망 좋은 강변의 멋진 아파트촌>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보고 알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내야 할 액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원까지는 그 초과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야 하며 필요하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멋진 환경의 아파트촌>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을 정확히 해야겠죠>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숨 돌려보세요>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키 받기>


조정대상지역 이란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으로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국세청에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주며 보내온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내거나, 

사실과 다른 여부가 적혀있을 경우 고지 내용과 상관없이 1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후 이의가 있는 내용은 고지서를 수령받은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내 손안에>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 멋진 삶?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즐거운 삶>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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