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구직촉진수당 누가 받을수 있나?

gooday365 2020. 12.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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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누가 받을수 있나?

연령이 만 15~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50%이하

(1인가구 91만원,4인가구244만원)

가구재산의 합산액 3억 이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생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우게 됩니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됩니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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