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패스인증서로 간편
2020년 연말정산 주요내용
연말정산 PASS앱만 있으면 두번클릭으로
이통3사 패스인증서 연말정산
급여소득자에게는 13월의 급여 연말정산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유리알 소득으로 국세청에 매월 그대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인 다른 자연업자나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매월 보고 안되어 지나
급여소득자는 매월 유리알처럼 국세청 자료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가 국세청에 원청징수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세율은 연중의 세율인데 연중소득이 매월 급여소득자는 보너스등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율만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떼문에 세무서에서 1월부터12월까지 보너스등 급여총소득을 종합하여 연 세율로
세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많이 징수했으면 차액만큼 환불을 하죠
적게 납부 하신분은 더 낼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나 요즘은 더 납부하는분도 있어요
부모님 공제를 전산 발달하기전 자녀들이 다 공제했으나 지금은 국세청전산에서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떼 서류를 미쳐 제출 못한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소세는 급여소득분만 아니라 그외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세율 다시 산정합니다
급여만 있는분분은 연말정산만 하면됩니다
연말정산 패스인증서로 간편
이번 부터 연말정산 패스인정서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패스인정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ASS 인증서를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통신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실사를 통해 편의성·안정성·범용성을 인정받아 확정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통신3사의 `패스`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된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패스` 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PASS 인증서는 앱이 실행된 상태라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클릭 두 번 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거쳐야 하는 다른 인증서보다 가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통신3사는 이번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외에도
정부24, 국민신문고에서도 내년 1월 내에 PASS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ASS 인증서는 현재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에 PAS 인증서를 활용 중이며,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PASS 인증서를 도입했습니다.
12월부터는 NH농협은행 올원뱅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100여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PASS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면 42%가 적용됐는데, 이를 개정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월 별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급여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 된다.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부양가족 범위 확대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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