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카페,종교시설 운영완화,거리두기2주연장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년 1월16일 발표입니다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됩니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 관리는 강화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합니다.
이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신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 예배 외의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우선 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2단계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는 동반 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조치가 적용되는
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도 현재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계속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설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2월 설연휴를 고려하여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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