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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병원 자주 안 가면 보험료 할인

gooday365 2021. 2.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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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병원 자주 안 가면 보험료 할인

실손보험 병원 자주 가는 분이 많아서,

소위 말하는 의료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민 38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제2국민의료보험이

되었죠

병원에 치료받을시 국민의료보험에 급여처리하고

비급여는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치료비가 0원인 셉입니다

 본인부담이 없으니 병원에 의료쇼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병폐를 고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2021년7월부터 제도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 병원 자주가서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됩니다

실손보험 병원 안가고 보상을 안받는 분은 보험료를 깍아주는

보험입니다

도수치료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같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면 다음 해 특약 보험료에서

5%가 할인됩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할인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약 73%로 추산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타간 사람부터는 보험료가 2~4배 뛴게됩니다.

보험료 할증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전체 1.8%입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보험금을

타간 나머지 25%는 보험료가 유지됩니다.

이 같은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3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으며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인

40대 남성 홍길동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홍씨는 현재 3세대 실손 보험료 월 1만2184원을 내는데 만약 4세대로 갈아타면

보험금이 월 1만929원으로 월 1200원 정도 낮아지게됩니다.

연간 보험료 약 1만5000원을 덜 내게 됩니다.

통원 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도 3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통원 공제 금액이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급여와 비급여가 통합돼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을 들었다면 어떨까.

실손보험이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된다고 해서 퇴직에 대비해 개인 실손을

굳이 추가로 들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 12월부터는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단체 보험도 가입돼 있고 현재 개인 실손보험도 있다면,

개인 실손을 해지하기보다는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통해

단체보험 가입 종료 시점까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이 젊은날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후 연세들고 질병이 발병되고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보험사를

찾는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중지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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