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발표 정부 부동산 대책 요약
1) 종부세 최고세율 3.2%→6% 상향 조정
2) 1년 미만 보유 양도세도 70%,2년 미만 보유 양도세는 60% 부과
3) 정부, 수도권 추가 공급 신규 택지 물색
4) 생애 최초 늘리고 신혼 특공 조건 완화
5) 내년 6월 적용.. 주택 매각 압박 나서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린다.
현행 취득세율은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에 4%를 적용했는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린다. 법인은 12%로 통일한다
.
정부는 서민·실소유자 부담 경감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서의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 제도 보완한다.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는 폐지한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 임대는 폐지한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수도권 77만 가구 공급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한다.
이상은 정부의 제10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 후
주색 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내용이다
제발 서민들도 주택걱정없는 세상이 와야 할텐데.......
우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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