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법 보상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법 2020년 12월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1)개인형이동장치 (킥보드):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2)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하위차로인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3)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 시속25키로,무게30키로미만이여 합니다또한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헬멧 착용(과태료 여부는 없슴) 전동 킥보드에 사고 당한 분 보상받는 법전동 킥보드는 아주 편리하기도 합니다누구나 손쉽게 탈수도 있고요그러나 전동으로 달리다 보니 속도를 내고 있어요특히 인도나 공원길에서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이럴 때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피해자는보상이 막막합니다그렇다고 피해자가 보상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