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페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기존 공인인증서는 만기까지 사용가능
1999년 발급되어 이용해오던 공인인증서 제도는 2020.12.10월 부터 폐지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법제정 당시 금융감독원이나 큰 업체몇군데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민은 모르고 주로은행에 가서 인증서 가입하고 전산에 깔아서
사용해 왔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기관에서 영업수입은 그냥 앉아서 먹었죠
작년부터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2020.12.1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2020.12.10일 부터는 민간서명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 했을때 피해나 불편함이 없을지 염려되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게 되어습니다.
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폐지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은행 등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도 액티브엑스 등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합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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