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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분
정부에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최고300만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가구중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다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년에 한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O 지급 시기
1년에 두번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전년도 근로소득),9월(상반기 소득)
하반기 신청자는 12월에 지급됩니다
올해는 일찍 신청한분은 벌써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O 신청방법
홈택스 들어가서 개인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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