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누가 받을수 있나?연령이 만 15~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50%이하(1인가구 91만원,4인가구244만원)가구재산의 합산액 3억 이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생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우게 됩니다.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