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시계 멈추지 않았지만…재계 "사법 리스크 부담 여전"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된 삼성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 구속 필요성 소명 못 한 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