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종부세 양도세 오른다
설 전에 25번째 대책발표예정
변창흠 신임국토부장관 대책
종부세율 양도세 인상,분양권 주택도 다주택양도세 적용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오릅니다
. 소득세 인상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이 42%인데,
내년부터 과표 10억원이 초과하면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도 0.5~2.7%에서 0.6~3.0%로 세율이 오릅니다
.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2주택자 최고세율은 65%, 3주택자는 75%에 달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갑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과 주택이 하나씩 있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변창음 국토부장관 부동산 대책 나온닙다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5번째가 될 부동산 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말합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청문회에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공공주도 공급 방식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자가주택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공공 자가주택은 서울 도심보다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 신규 택지에
집중적으로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짖갑 오를것 공인중개사들 예상
내년에도 집값과 전세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 500여개 KB금융 협력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내년 집값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30%는 내년 집값이 전국 평균 1~3% 오를 것으로 봤고,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 폭을 5% 이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집값 상승 이유로는 서울은 공급 물량 부족(28%)과 전세 시장 불안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 증가(22%) 등이 나왔습니다
문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올려서 내년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것이라고 하나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은 10중 9명은 더 오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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