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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트코인 양도세액 20%

gooday365 2021. 1.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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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트코인 양도세액 20%

주식양도차액 5000만원 부터 과세

가상화폐 250만원이상 부터 과세


기획재정부는 2021년1월6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등 ,

2020년 세볍개정 후속 시행개정안을 입볍예고했습니다

국무회등을 거쳐 2월중 공포 시행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숙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가상화폐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2년부터 도입돼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20% 소득세 부과 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을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는 2022년 말까지 현행 기준인 

직계가족 합산 1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당초 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직계가족 합산 3억원 축소를 밀어붙였지만

 동학개미의 반발 등 국민 여론 악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을 감안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기 다르던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도 통일합니다.

 대량매매 혹은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경영권 이전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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