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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세제 개정안

gooday365 2020. 7.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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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2020년 세제 개정안

일반인에게 가장 와 닿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

가을에 정기 국회 통과되어야 발효됩니다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기타 금융 투자소득 250만 원 기본공제

세율 20%(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아래 표 참조

 

가상화폐 세금 부과-세율 20%

단 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 연 1회 소득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45% 세율 신설10억촤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 원-8000만 원으로 인상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4800만 원으로 인상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 용역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지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안은 7월 11일 발표에 보안적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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