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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2020년 세제 개정안
일반인에게 가장 와 닿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
가을에 정기 국회 통과되어야 발효됩니다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기타 금융 투자소득 250만 원 기본공제
세율 20%(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아래 표 참조
가상화폐 세금 부과-세율 20%
단 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 연 1회 소득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45% 세율 신설10억촤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 원-8000만 원으로 인상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4800만 원으로 인상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 용역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지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안은 7월 11일 발표에 보안적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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