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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소

gooday365 2020. 9. 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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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소

 

부동산

취득세 취소 과연?.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그러면 취득세 취소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높은 인상률 같지만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투기를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최대 70%이고 취득세가 최대 12%이니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투기를 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무고한 피해 시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 같네요. 정책이 바뀌므로 피해받는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상책도 적절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취소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감면제도가 생기면서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를 예로 들자면 생에 최초 주택을 매매 받아 매매가액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2019년에 도입된 부동산 제도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들에게 해당되는 세금감면 제도를 적용받아 현재까지 제가 마련한 남편과 함께 집에 잘 살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던 제도였었는데 새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한 제도 덕분에 생애 최초 제집 마련에 있어 세금을 감면받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역시 개정된 사항들도 몇가지 있는데요. 주택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이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의 의무를 피해가는 사람들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6억원부터 9억원 주택에 대해 비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간당 취득세율의 과제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 마다 세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왜 종부세, 양도세는 6월1일까지 기한을 주면서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에는 이렇게 기간을 짧게 주는 것일까요? 취득세 시행일은 단기적인 투기를 절단하겠다는 정부의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년까지 부동산 대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건물주들은 내년 6월부터는 올라간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1년의 판매 기간을 강요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취소 추가적으로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입주권도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 이 또한 잘 알아보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정상 하나 더 매수하려고 했던 저는 갑자기 오른 취득세로 조금 당황스러우나 이 또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라니 현 상황에 맞는 현명한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아져만 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살피며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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