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재산세 고지서 연구

gooday365 2020. 9. 9. 11:17
728x90
반응형

재산세 고지서 연구

 

 

재산세 고지서 매력적인 내용.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여름동안 열심히 뺀 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가 열심히 뺐던 살을 맛있는 전과 함께 맞바꿔야한다니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이 맛있는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준 탓이겠죠? 어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 요즘이예요. 오늘은 재산세 고지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관련하여 아마 부동산을 눈여겨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6월 이전 잔금 처리 조건으로 급매하는 매물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재산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6월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급처분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라 과세를 걱정해야 된다면 이러한 세금 계산 방법을 직접 알아보셔서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6%로 최고세율 부과된 만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고 해요. 세율은 토지에 대한 세율,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세율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저는 주택에 해당이 돼서 주택부분만 보고 갈게요. 주택의 경우 6천만원이하의 과세표준의 경우 세율은 1000분의 1이며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이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라고 해요.

저는 먼저 재산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지나 건축물, 기타재산 그리고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의 계산 방법은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누진 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저처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공시지가에 60프로를 곱한다면 나오는 값입니다. 공시지가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4월경에 발표됩니다.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게 되죠.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한느데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외에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토지양도세  (0) 2020.09.11
지방소득세 요율 좋은 내용  (0) 2020.09.10
취득세 취소  (0) 2020.09.08
핵심 세제 개정안  (0) 2020.07.23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0) 2020.07.14